수고하십니다.
선택적복리비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리비 지침서를 만들어 매년 일정포인트를 직원에게 부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사용 방법은(여가선용, 자기개발등)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법적적격영수증제출(법인세법제116조2항,시행령제158조2항)
2.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사용자 근로소득)
회사는 위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적격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한가지만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라도 세무상(법인세법) 그 금액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회사비용)인지 근로소득(급여)인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법인세법에서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만 복리후생비용으로 인정하는바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여가전용이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근로소득적 성격이 강하므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원천징수 자체가 증빙이 되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불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