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주촉진금의 계정처리 및 준공후 선납할인액 처리관련 코오롱건설(주) | 2009-01-06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 08년 12월 자체분양현장이 준공완료되었습니다.
입주기간은 '09년1월 말까지로 약정되어있으며, '08년12월 입주자 및 09년1월초 입주자에
대해선 선납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또한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입주촉진금
형식으로 잔금을 감하여 줍니다.
즉, 잔금납부일에 따른 선납할인과 입주촉진금 두가지를 최종잔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①'08년12월 해당현장의 총매출을 인식하고 '09년에1월 입주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선납할인을 반영한다면, 선납할인의 계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동일사업년도일 경우 공사수익 및 매출부가세를 차감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엔 잡손실 또는 전기오류 처리해야되는지요?
②선납할인 외의 입주촉진금에 대해서 선납할인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 입주촉진금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출부가세 차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접대비조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해야 하는지요?
혹시 관련예규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선납할인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매출차감반영합니다. 즉, 동일연도가 아니라도 수정사유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차감반영합니다,

2. 사전협약 및 공고 등으로 일정조건(조기입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및 잔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일종의 장려금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업체 등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