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용 설비 한국정수공업 | 2008-02-19

회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제작한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가 2~3억 정도의 연구비가 소요되며 이 설비는 성능시험후
폐기처분 되는데 그 설비중 일부 부품은 분리하여 다른 연구용으로
사용합니다. 설비 총금액중 약 30%정도의 금액입니다.
위와 같을때 연구시험 종료후 다시 사용할수 있는 부픔을
공기구비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처음 설비 제작시 구입한 부픔들은 일단 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경상개발비로 처리된 연구개발용으로 제작하는 설비를 폐기하면서 일부 부품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일부 부품은 귀사의 의견대로 공기구부품 등으로 대체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설비제작시점(경상개발비로 처리)
차) 경상개발비 2억 대) 현금 2억

ⓑ 설비폐기하면서 일부부품 분리시점
차) 공기구 6천만원 대) 경상개발비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