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이중신고 여부 피케이엘 | 2009-01-06

<상황>
1) 06년 해외업체로부터 중고자산 구입시 관세&농특세 및 부가세(10%)를 납부
2) 중간거래 국내업체가 07년도에 장비대금을 대납해줌
3) 현시점에서 환율급등에따라 원화로 국내업체에 대금지급 협약중.
4) 국내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폐사가 부가세를 신고시 이중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5)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원화로 대금지급할시에 적절한 거래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따라서 귀사는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중간거래업체가 재화수입의 대가를 대신 지급한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금전의 대여 및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2. 귀사가 국내 중간거래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차입금)가 환율상승에 따라 변경된 경우 해당 부채의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의 문제이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