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 관련 법인세 처리 광신석유 | 2009-01-06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올 2월쯤에 아랍에미리트에 해외지사(해외현지법인은 아님)를
설립하여 전기공사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지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협정조약으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가 있는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 법인세신고시 그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명세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무척 복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지점을 통한 매출의 경우 한·아랍에미리트의 조세조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세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이 되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종의 선납법인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