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미수수익 계상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06

내년 만기인 매도가능증권이 있습니다.

확정금리인데
일수 계산해서 올해거는 미수수익 잡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은 만기일에 처리하는 것이니
그때 정산 하면 되는거죠?
답변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말시점에 올해분에 대해 미수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해당 법인세는 실제로 이자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되므로 원천징수시점에 반영하면 됩니다.그러니까 법인세상으로는 미수수익잡은것은 익금불산입유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