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체 입니다.
수입은 했으나 통관은 안된 원재료를 A업체로부터 양도 받았습니다.(A업체로 양도받은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수입원재료는 바로 외국 업체에서 수입하였습니다.계산서 발급 그런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A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원재료로 처리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내에 팔기위해서는 통관하여야 한다고해서 통관하고 통관서류들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원래가 통관하고나서 원재료로 잡는데,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받았을때 원재료로 잡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A업체로 계산서를 발급받았을때 원재료로 잡는게 맞다면 나중에 통관되었을때 발생한 통관수수료및 기타부대비용은 어떤식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답변
자산의 인식은 행정상의 절차(통관 등)와는 상관없이 그 효익과 위험이 모두 이전된 때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A업체로부터 인수한 시점에 자산(원재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관관련된 비용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계산서는 나중에 발급받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즉,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모두 원재료의 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