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1만원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 직원중 업무교통비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3만원씩
이것두 만원씩 나눠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여비교통비라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답변
사내의 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된 출장비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출장사실 등이 확인되면 손금에 반영되는 것이나, 가급적 지출증빙을 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만원 초과의 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길 권장하며, 교통카드충전도 현금영수증 등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한 신용카드로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