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산업용지 ( 공장부지 ) 토지를 구입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고
2008년 4월말 건물울 신축하여 취득세, 등록세또한 감면 받았습니다.
허지만 2008년 12월에 토지, 건물을 부득이 매각하게되어습니다.
그런데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를2009년에 1월5일에
납부하였는데요?
요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토지 취득세 1000 원 농특세 120 원
2. 건물 취득세 1200 원 농특세 150 원
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감면받은 산업용지를 매각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인식된 처분손익에 가감하거나 금액이 경미하면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