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의 개발비로 잡혀 있던 몇개의 항목이 2008년도 결산시 감액처리가 될 듯합니다.
이 경우 감액한 금액은 세무상 손금 불산입(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유형자산의 경우는 감액시점에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되지만 매각시점에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을 반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감액손실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상 한도내에서만 손금반영하며, 한도초과로인해 상각부인(손금불산입)된 감액손실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면 됩니다.
♣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