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동성엔에스씨 | 2009-01-05
반갑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적용시 원천징수 의무에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으로 빌려줄 경우에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않고 회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5%)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은 않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