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8년 세무조사(해당연도 2003~2007년) 결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본세+가산세)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1.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인데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해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는지요?
2. 지방세법 제177조의 2에 따르면 법인세 경정으로 추가납부할 총세액이 당초 결정신고세액의 10%에 미달한 때는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주민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사의 경우 2009년 4월 30일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서 납부하면 되는지요?
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일이 2008.12.16이고, 납세고지서 작성일자는 2009.01.02일 경우 경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답변
1.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법인세가산세도 지방세법 제172조의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에 포함되어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귀사도 주민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주민세가산세는 없습니다.
2.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경정고지일은 2009년1월2일이므로 2010년 4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