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직수출을 하는 업체로 매월 부가세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해외 모 업체에 직수출을 하고 수출신고번호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단가는 잠정단가로 2008년 1월에 단가가 확정되어 2008년 1월에 수출금액이 감액되어서 관세청에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는 단가변경사유가 발생되면 그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수출의 영세율건에도 이 사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 사항이 적용된다면 2008년 1월 부가세 신고시 직수출 (-)금액에 대해서 기존 수출신고번호로 신고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수출신고정정승인시 기존수출신고번호는 변경이 안됨)
이에 대한 예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최초 수출물품의 단가가 변경되어 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단가변경이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하면 되며 기존수출신고번호로 신고대도 됩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