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기업어음으로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찌 하나요?
답변
계정이 기업어음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였고, ⓑ 시장성(안정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이 있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만기보유목적이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기업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으며 귀사의 보유목적과 시장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인지, 매도가능증권인지, 만기보유증권인지 판단한 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