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가 해당 기업어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반영하고 있다면 공정가액법(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차손익을 단기매매증권평가차손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해당 기업어음을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반영하고 있다면 그 시장성의 유무에 따라 공정가액법(시가법)이나 원가법을 적용하여 기말 평가하고 회계반영합니다.
공정가액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차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회계반영하고 영업외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반영합니다.
3. 귀사의 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어떤 금액으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 내용을 모르므로 구체적 분개는 어렵습니다.450보다는 220을 평가익으로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