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 폐업, 이전일부터 5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폐업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2.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각누계액을 뺀 잔액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면 됩니다.
3. 매각시점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으나, 감액손실여부를 검토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