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휴자산 회계처리 방법 | 2009-01-05

안녕하세요

미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 시점 및 유휴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1). 2004. 3. 12 : 매매계약 체결
(2). 2006. 6. 13 : 중도금 미납으로 매매계약 해제 (계약서에 의한 해제)
(4). 2006. 6. 27 :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법원 공탁)
(5). 2008. 9. 12 :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등의 부당이득금반환 최종 선고 (대법원)
(6). 2008. 10. 9 : 소송 종료일(2008.9.12) 을 계약해제일로 하여 부가세 환급을 위한 경정신고

(7). 2006. 3. 6 : 이전에 따른 공장의 폐업신고
(8). 2007. 12. 10 : 전 공장의 창고업무 폐쇄 (이전 후에도 일부 재고자산용 창고로 사용했음)


** 질문 **
1.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의 5년 유예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사용치 않는 전 공장 건물을 투자자산으로 재분류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분개가 맞는지요?
투자부동산 2,000,000 건 물 1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3.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후 매각시점까지 회계 처리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 폐업, 이전일부터 5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폐업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2.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각누계액을 뺀 잔액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면 됩니다.

3. 매각시점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으나, 감액손실여부를 검토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