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배당의 원천징수 에이블씨앤씨 | 2009-01-0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금번 결산기에 주식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주식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액면가액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을 105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주식배당을 10%로 하면 10.5주의 주식배당을 받게 되는데 0.5주는 단주처리되어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지급액에 상관없이 액면가액의 비율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요? 즉 10.5주 배당에 대한 과표는 5,250원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식배당의 경우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10.5주에 대한 액면가액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