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지출증빙에 대해... 한국체인공업 | 2009-01-05

2008년도 3만원초과분 부터 지출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등)이고 2009년도 부터는 1만원초과분에 대해 지출증빙첨부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분부터 법적지출증비을 구비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