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 적용 엠큐브웍스 | 2009-01-05

당사는 외감대상 중소법인으로 모회사가 있는데요.
지분법적용할때 당기순이익(손실)*지분율 로 계산하면 이때 세후이익을 말하는거 맞나요?
이때 세후이익은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과는 상관없는건지요?
또,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당기에 5억 있을때 이부분은 제외인가요?
답변
지분법 적용시 자회사(피투자회사)의 법인세차감후 순손익을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세후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자회사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