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경동소재 | 2009-01-05

1.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내 용 :
1)원고 : A회사 및 B회사 / 피고 : C회사
2)채권대상 : 유체동산[기계장치]
3)사건 :
- 1차 : 원고 A회사가 피고 C회사의 유체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함
- 2차 : B회사 또한 채권미회수에 대한 피고 C회사의 유체동산 압류함 [1차 및 2차 유체동산은 동일물건]
- 3차 : A회사 및 B회사는 유체동산에 채권 우선권에 대한 소송
- 3차에 관한 판결결론 : 1) A 회사는 55% / B회사는 45% 각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다
2) A 회사는 유체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되. B회사도 A 회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


3. 질의
현금일경우 각작 비율만큼 배분하면 되지만, 상기와 같이 유체동산 이므로 비율만큼 배분
하기가 어려우며, 현재 유체동산 구매할 수 있는 업체는 D회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각각 매각하기가 어려운 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B회사는 승소 지분율 45%의 유체동산을 A회사에 매각하고, 그에 준하는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A회사에 발행 지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매출 세금계상서 발행 대상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만약에 1항 질의에서 B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A회사와 B회사가 D회사에 각각 매각처리 하기로 합의 하였을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지분율만큼 D회사에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B회사는 45%의 유체동산을 유형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송판결에 따른 자산취득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자산취득 회계처리함.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기계장치에 대하여 판결승소한 지분율만큼을 공동승소상대방에게매매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B가 A에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