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안 대경특수강 | 2009-01-05

아래의 질문은 모두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08년 법인세법 개정법률 중 기준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된것(세율 2008년은 변동없이 25%)
2. 외화평가시 중소기업은 6월이전 매출액에 대해서는 6월 환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답변
1. 법인세법 세율이 2억 이하 11%, 2억 초과 25%로 개정된 내용은 12월26일 법률 제9267호로 공포확정되었으므로 2008사업녀도부터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특정일(2008.6.30)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키로 의결(08년12월30일)하였으며 09.1월중 해당 회계처리기준이 개정공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