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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오류 시, 수정신고 문의 콘프로덕츠코리아 | 2008-02-1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본사에서 부가세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 2007년도 2기 확정 신고 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내부거래(판매목적)\' 란의 반출액/반입액 란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때,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한 가산세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에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본점 혹은 지점)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표에 누락시킨 내부거래에 대하여 가산세 없으며, 지점 등 다른 사업장을 거쳐 판매된 것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점 혹은 지점매출분(거래처에 공급)에 대하여 누락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대상이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관련 예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부가46015-4788, 200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