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평가손실 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마르포스 | 2009-01-05

당사는 년말 실제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하기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차감)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이렇게 기 인식한 재고자산 중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고를 관리비용등을 감안하여 올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폐기시 회계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개별적으로 기 인식한 충당금에서 차감 처리한다.(재고자산평가충당금XXX / 재고자산XXX)
2) 총액으로 기 인식한 충당금에서 차감 처리한다.
3) 기 인식한 충당금과 별개로 영업외 비용인 재고자산 처분손실로 인식한다.

답변
1.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리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차감)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2. 재고자산 중 더 이상 시장성이 없어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총충당금과 개별폐기재고자산가액을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1)안이 타당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대) 재고자산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