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 공제 및 기타 질문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1-04

1, 투자세액 공제 감면 비율이 7% 에서 10% 로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2008년 귀속분인가요 아니면 2009년 귀속분 부터인가요 ? 어느시기 귀속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구요...
2, 미래에 발행 예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당기 회계상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 불산입 당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는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 회계상 판관비,제조경비, 영업외 비용등으로 구분하나요 ? 아니면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간이 2009년까지 기간연장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시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시 3%)로 개정 되었는데, 이는 2009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2008년분은 7%적용됨
하지만 2000년 7월 이후 투자분으로써 2009년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2009년1월1일 이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세율을 적용합니다.

2. 미래에 발행 예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당기 회계상에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지출내용의 성격에 따라 회계상 판관비, 제조경비, 영업외 비용등으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