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의 기준 삼송 | 2009-01-03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었습니다. 대기업군에 해당하겠는데..

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있습니까?

다른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또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법은 해당안되고 다른법은 별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