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환산이익의 구분경리 | 2009-01-03

당사는 수도권외 지방이전관련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일반기업은 외화환산손익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보유하는 외화에 대해서 외화환산손익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해 왔습니다.
보유하는 외화는 대부분 감면사업관련 수출대금 입금으로 보유하는 건입니다.
법인세 감면계산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소득 인지 기타분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2008년부터는 법인세과세대상아니므로 구분경리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