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정기부금인지 | 2009-01-0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기금마련을 위한 특정 개인의 패션쇼에 티켓구입 및 후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티켓구입비용도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수 있는경우와
3. 티켓수입비용은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수 없는경우
질문: 1,2번 모두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3번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돼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회복지법인으로 오래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단체로 알고있는데
지정기부금 단체중에 \"홀트아동복지회\"라는 명칭이 없어서 취지 목적이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기때문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내용)
답변
구체적열거는 불필요함-협찬금과 티켓비용모두 지정기부금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