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증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09-01-0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1. 직원편의시설 및 사무실용 건물 구축
(투자금액 총 10억 중 당사 70%부담/ 특수관계자(대주주_법인) 30%부담)
<회계처리>
자산(건물) 7억 / 현금 7억
2. 신축된 건물(7억)을 특수관계자에 기증하면서 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건물 사용 임차료와 상계처리.
<회계처리>
(1) 미수금 7.7억 / 자산(건물) 7억
vat 0.7억
(2) 선급비용(임차료) 7억 / 미지급금 7.7억
VAT 0.7억
(3) 미지급금 7.7억 / 미수금 7.7억

(질의사항)
1. 위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지 않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로 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상각을 해도 되는지?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공기업임.
협약서: 매각과 건물임차의 내용이 아닌 자산의 기증과 자산가액에 달하는 기간동안
무상임대의 내용)
2.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본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기사용조건부기부이므로 일종의 유상공급으로 보아지며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이며 부가세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