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 위치한 휴업기간이 10년이 지속된 법인입니다.
질문 1. 회사의 보유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요?
2. 청산절차를 진행하여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1.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의 경우 휴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0호)
2.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지만 귀사는 역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