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에 관해서,,, 남성해운 | 2009-01-02

올해부터 적격증빙 한도액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영업팀 직원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여의도나 강남쪽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에 주차할시 주차요금이 비싸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답변
현행 세법상 1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실무상으로는 어쩔수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