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1-02

안녕하세요.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사가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에 광고를 게재하고 부령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의해 계산서를 수취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 비영리사업자라도 수익사업(도서매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도서매출(부가세면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됨으로써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오류이며 사업자미등록이고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것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1) 저희가 해당 비영리기관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라고 한 후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맞는지요?

2) 또한 지난 12월말일자로 기청구를 받아논 상태인데,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전인데, 당사는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적격증빙자체가 발행되지 않아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능한 받으세요

♣ 서이46012-10818, 2001.12.27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다른 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발생한 광고수입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3-2…3, 3-2…4, 3-2…5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용역제공 등과 관련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