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관련 코리아인크 | 2009-01-02

당사의 경우 입사전 Signig bonus 금액은 24개월동안 용역제공 의무를 지니고 있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는 경우에는 Signing bonus의 경우 10주나 1년 기간과 같이 단기간에 대하여 Serivce 의무가 있는 Signing bonus 금액의 경우 (약 5백만원 이하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범위 대상인지요.
답변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125, 2008.01.17
법인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