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선도전기 | 2009-01-02

항공권, 철도권, 통행료 등도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항공기의 항행용역, 국세청장잉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행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의 구입,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