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환우선주 배당 삼홍사 | 2009-01-02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주는 배당을 안하고, 상환우선주에만 배당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상법 제344조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련된 우선적 내용이 있다면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서로 조건이 다른 종류의 주식간에는 조건대로 차등배당이 이루어 져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상법 제4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