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 자본변동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1-02

안녕하세요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해외에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가 존재합니다. 전기에 49%의 지분율이 존재 하였습니다.
올해 또 해외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분율은 49%로 같으나
해외 회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 시켰습니다. 이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외 지분법 적용회사 BS
Ex) 자본금 : 4,000,000 전기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
전기 이익잉여금 : 1,000,000 (4,000,000+1,000,000)*49%=2,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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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유상증자=1,000,000
당기 해외 지분법 적용 회사 BS
자본금 :4,000,000(전기)+1,000,000(당기유상증자)+1,000,000(전기이익잉여금 자본전입)
= 6,000,000
일때
당기 순이익이 없다고 가정시,법인세 기간내배분 무시 :전기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의 지분법 자본변동액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법인세시 유의사항도요,, 감사합니다


답변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지분변동액이 당기순이익 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동액은 누적기타포괄손익(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18)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할 수 없고 기존의 당기이여금에서 지분법유가증권가액으로 금액기재란만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