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영수증 수취 선도전기 | 2009-01-02

2009년 기축년 한해에도 빠른 상담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여..

2009년부터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함에 있어 1만원 초과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여.
오토바이 퀵 서비스나 택배등 한거래에서 1만원 초과하는경우도 법적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여.
퀵서비스 같은경우는 카드(이동단말기가 없는경우가 있고)나 세금계산서(가끔 한번씩 발생하는경우가많고)를 발급받는다는게 어려운 실정인데 예외사항같은경우에 포함은 안되는것인지여
답변
지출증빙예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택배나 퀵서비스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음
다만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첨부하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