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관련 문의 경희의료원 | 2008-12-31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공급사업이라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 계산서를 받아도 저희 입장에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산서주면 우리는 매입세액공제문제가 없고 증빙에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상대방은 부가세유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