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회사 공장건물과 기숙사 두가지를 건물로 감가상각을 하다
2007년 자재창고를 추가로 지었습니다.
정액법으로 공장건물과 기숙사는 일반관리비와 제조경비로 나눠 감가상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정 쪽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재창고라 제조경비에 포함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렇게되면은 작년결산과 금액 변동이 있을텐데..회계상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자재창고를 신축하여 업무(제조 관련 저장)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재창고의 감가상각비는 공장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공장건물 제조경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면 되며, 전기결산과 금액변동이 있더라도 회계상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