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부 여부 경동도시가스 | 2008-12-31

당사는 피투자회사 A법인(비상장 외감법인)에 대하여 기존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주주간 균증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실권하여
당사에 배정된 주식수 만큼 인수 아였음에도 지분율이 증가(약5%)하게 되었습니다.

위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증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등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지분율증가분에 따른 추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감자로 지분증가는 안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