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환율차액손실은 도성민님 | 2008-12-31
당사는 a은행과 선물환거래(위험회피-환헷지)체결하였습니다
체결내역
거래일: 08.10.30
지급금액: 1,000,000usd
적용환율:1,238
만기일: 2008.11.17
선물환 만기결제해서 은행에 지급해준금액
만기결제환율: 1,394
계약환율: 1,238
차액: 156원*(1,000,000usd)= 156,000,000원==>은행에 송금
상기 계약환율과 만기결제환율의 차손 156,000,000원의 회계처리사항이
파생상품거래손실 156,000,000 / 보통예금 156,000,000이며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맞는지요?
답변
1.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결산일 시점의 파생계약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헤지거래충족하는 경우로 ⓐ \'예상거래\'에 대해 헤지한 경우는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 \'확정계약\'에 대한 헤지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3. 파생상품관련 회계처리의 자세한 내용은 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파생상품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