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휴자산 감가상각 시 장단기 구분방법 에이블씨앤씨 | 2008-12-31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올해 제 3공장을 매입하였습니다.
아직 가동중이지는 않고 언제 가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보면 운휴자산의 경우 단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감가상각비는 관련제조원가나 판관비로 배분하게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3공장을 내년에 운용할 계획이나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 내후년에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가상각비를 관련 제조원가나 영업외비용 둘 중 하나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구분이 필요한데 이 때 장단기 구분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등 해석51-62는 운휴자산의 미사용기간에 따라 장기의 경우는 영업외비용으로, 단기의 경우는 제조원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가 기업회계기준 등 해석 51-62를 대체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대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도중 사용을 중단한 자산은 그 미사용기간의 장단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