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 및 보도자료 등은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의 개정으로 법인설립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매입의무 삭제)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도시철도채권이 발생되는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는 자본금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자산반영이 가능하며 애초부터 할인하면 자본등록부대비용으로 반영합니다.
※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관련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