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6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개정세법이 공포 되었습니다.
-2008년 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
합병으로 10월31일 사업이 종료하는 법인의 적용세율 문의? (사업년도:1/1~10/31)
1. 乙회사의 결산시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및 법인세부담액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정 된 세율의 적용 여부?
2. 청산소득 신고시 개정 된 세율의 적용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합병법인의 결산시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및 법인세부담액 등의 산정시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효과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 포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10월31일이 청산일이면 기존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