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매서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부금의 공제
올해부터 본인외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여.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안되어도 공제가 가능한것인지요..또한
직계존속의 기부금납부는 공제사항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여?
2. 혼인,이사 공제
세대주인 기본공제자인 어머니와 세대원으로 있는 근로소득자의 본인이 이사를 함께 하였을시 근로소득자가 이사공제를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여.
3.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연차마다 공제율도 다르던데여. 08년 9월불입액부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2월 연말정산시 08년 5월부터 불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이 있다면 7개월 불입한 금액에 1년차 공제율을 적용하는것인지여
4. 주택자금공제 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명의로 된 주택임차차입금(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이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이상08년 연말정산을 앞둔 경리의 질문이였습니다~
답변
1. 근로자 본인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지급한 기부금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 모두와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중 1인이라도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 08년 10월 20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가입시 불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적립식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펀드가입자의 경우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 신청할 경우 전환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08년 5월분부터 전환하여 불입한 경우 09년 4월까지 불입한 금액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연말정산시 8개월분에 대하여 20% 공제받고, 내년 연말정산시 4월분 20% + 8월분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차입한 금액과 저축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명의의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