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인트 처리 건에 대한 세무 질의 | 2008-02-18

<질의내용>
당사(이하 A법인)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동통신사 및 각종 카드회사(이하 B법인)와 제휴를 맺어서 B법인의 카드를 제시하는 고객에 한하여 7,000원의 영화표를 5,000원에 발권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추후에 할인금액 2,000원 중 B법인으로부터는 1,600원을 받고 나머지 400원은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질의사항>
1. A법인은 발권한 영화표 금액 중에 B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맞는다면 일반고객과 B법인 중에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2. A법인이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A법인은 2,000원을 발행하고 B법인은 A법인에게 400원에 대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1,600원에 대해서 A법인만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법인은 400원에 대해서 매입할인으로 처리하고 400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4. B법인의 경우 B법인이 고객들의 누적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 차감이 없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A법인과 B법인의 세무상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5. 질의사항 3번의 경우 A법인은 400원에 대해서 매입할인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6. 질의사항 1번의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A법인과 B법인의 거래에서 법적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1. B법인에게 1,600원을 받으면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391(2002.5.29.)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3.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1,600원 만큼만 발행하면 됩니다. 즉, 400원은 매출에누리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고객의 누적된 포인트로 차감하는지, 포인트 차감없이 서비스로 제공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차이가 없으나, 카드회사(B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5.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세무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