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B법인에게 1,600원을 받으면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391(2002.5.29.)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3.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1,600원 만큼만 발행하면 됩니다. 즉, 400원은 매출에누리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고객의 누적된 포인트로 차감하는지, 포인트 차감없이 서비스로 제공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차이가 없으나, 카드회사(B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5.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세무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