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업무상 필요로 해서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용처리는 어는 계정과목으로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직원이 아닌 외부인 등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사의 광고 및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라면 광고선전비나 용역비 등 지출성격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판매들을 위해 필수적이면 교육비로 처리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