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의 건 (주)모나리자 | 2008-12-30

안녕하세요
모나리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액면가액은 30억이고요
만기는 2년입니다.
이자는 3개월 후치로 연8%입니다.
저희가 매월 결산보고로 인해 미수이자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비영엉대금의 이자수익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73조, 소득세법16조).

[관련예규] 서면1팀-55, 2008.01.14

【질의】
-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갑\"은 2006.12. 법인 \"을\"이「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거주자 \"갑\"은 인수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2007년중 법인 \"병\"에게 매도함.
- 전환사채 발행법인 \"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6항(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내역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법인 \"을\"이 거주자 \"갑\" 및 법인 \"병\"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이자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 보아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