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통상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수익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세금 등)은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판관비상의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각각의 계정으로 비용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부가세액은 매출부가세에 해당되며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하지만 임대매출에 대한 매출원가계정을 굳이 사용하는 경우 임대매출과 관련된 직접비용인 감가상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에 각종세금 공과금이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부가세도 원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