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임대료의 매출인식에 따른 매출원가 계상 문의 이종상 | 2008-12-30

회사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던 수입임대료에 대하여
매출계정으로 변경하여 인식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임대료와 관련된 판관비 중 직접비용은 매출원가로 계정분류 하려고 할때,
아래 항목들을 매출원가 계상시 적절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간주임대료 부가세액
2.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등...
3.종합부동산세(별도합산토지분)
(건물에 관련된 비용은 매출원가로 계정처리, 그러나 토지에 관련된 비용은???)
답변
1. 통상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수익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세금 등)은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판관비상의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각각의 계정으로 비용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부가세액은 매출부가세에 해당되며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하지만 임대매출에 대한 매출원가계정을 굳이 사용하는 경우 임대매출과 관련된 직접비용인 감가상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에 각종세금 공과금이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부가세도 원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