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실제 지급한 익월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
1.급여발생분중 일부는 당월말에 지급하고 일부는 익월초에 지급했을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부분들때문에 신고시 소득금액은 월별로 나눌수가 없는데...
답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지급한 익월에 신고ㆍ납부하며, 당월말에 지급한 급여는 익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합니다. 전월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일전 해당월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나, 추가지급액이 익월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월분으로 그 다음월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대체로 늦게 지급해도 전의 당월급여에 합해서 원천징수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