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시 법 제48조 가산세감면규정 박성숙님 | 2008-12-30

수고많으십니다(_._)
이번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된 법률중에 법 제48조 가산세 감면규정에
6개월이내수정신고시 50%감면, 6개월초과 1년 20%감면, 1년초과 2년이내 10%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수출분 누락시 영세율매출에 대해 누락금액의 1%에 상당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었는데요,
법 제48조 50%감면규정은 동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4 규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하여 6개월이내 수정신고를 해도 50%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된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09.1.1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종전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수정신고기한에 대한 감면율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영세율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